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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법, 5월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2024-04-29 05:10:00정책

"여당발 간호사법,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과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간호사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폐기된 간호법과 다르다"고 말했다.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을 진행중이다.해당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박민수 차관은 "작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에 나서겠다"며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3:16:03정책
단독

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간호사, 의료법과 분리안 돼"…병의협, 국회 수정안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의 간호법 제정이 주춤했지만 이를 폐기하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차기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9일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간호법 수정안을 규탄했다. 특정 직역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들 단체의 단합을 막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본질적으로 직역 간 갈등과 면허체계를 혼란을 부추겨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주장이다.대한병원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간호법 수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보건복지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의 내용대로 '진료의 보조'로 수정했고,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에 준용하도록 바꾸고, 이들의 중앙회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병의협은 "몇 가지 내용을 바꾼다고 해서 간호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가 간호법의 내용을 바꾸는 식으로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간호법 개정을 통해 지역 간호사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오히려 일선 간호사들이 의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관측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준용시킨 조치도 추후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봤다.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따로 분리되면 타 의료직역의 관심도와 발언권이 약해지고, 개정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단독 개설권, 타 직역에 대한 지도권 등이 원안대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병의협은 "간호법 개정안과 관계없는 타 직역이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막아내기가 어려워진다"며 "반면 간호법 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간호사 권리 및 처우 개선방안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간호법 제5장에 나와 있는 법령은 간호사 직역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또 간호사에 적정 범위를 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인권침해 금지 법령도 만들어졌다.하지만 이 법령들은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후 직역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병의협은 "간호법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만들었다"며 "이는 타 직역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타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발의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면허체계 혼란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우려다.병의협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파업을 불사하는 범의료계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9 12:01:50병·의원

간협 "OECD 33개국 간호법 있다"...의협에 재반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가 간호법 보유 국가 관련 의사협회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간협 건물에 걸린 간호밥 제정 정당성 현수막.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33개국으로 86.8%에 달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는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서"라고 비판했다.앞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다"고 간호법 제정의 명분을 지적했다.간호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나라는 33개국이다.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일본과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간협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 의회를 통과해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측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간호사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억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법은 오히려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라고 덧붙였다.간호협회는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을 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01-21 12:00:00병·의원

또 등장한 간호법, 의료계는 '간호업 개설' 트라우마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발끈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계는 "의료법이 있는데 굳이 별도 직역을 위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볼때 파장이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수년째 시도되는 '간호법' 제정…결국은 독자업무 포석 우려 간호법은 간호계 숙원과제였다. 간호법 제정 시도는 지난 2003년으로 시간을 거슬러간다. 당시 간호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자격 업무 권리 등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법 제정의 핵심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강화'. 이 과정에서 간협은 간호업무 중 하나의 영역으로 '간호진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미국에선 1972년 간호법 개정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간호업무에 '건강요구의 사정' '계획, 수행, 평가, 상담 및 교육, 타 의료인과의 협동 및 관리' 등을 추가했다. 기존보다 업무의 독립성이 높아진 셈. 법제정 연구 및 공청회를 거쳐 추진했지만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간호협회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회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모습. 이후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또 한번 의료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간호사법안의 쟁점 또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대상자를 환자 이와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해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간호업을 행할 수 있는 개설권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더욱 발끈하고 나섰다. 2005년도 당시 박찬숙 의원 또한 간호법을 발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맞물려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이 핵심. 이 역시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불발에 그쳤다. 이후로도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5년 간호사 단독법 개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법 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면서 간호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당시 의료법 제2조5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이외에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또다시 간호법 제정을 추진,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간호협회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개혁'을 슬로건으로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사진은 선포식 행사장 모습. 이번에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언급된 내용은 앞서 시도된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 의료계는 지난 2005년 간호계가 추진을 시도했던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인 셈이다. 결국 과거 간호계가 법제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를 비춰볼 때 종착지는 '간호진단' 등 간호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내세울 것이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간호법 문구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간호법 제정을 빌미로 간호사 행위 주체가 주도적, 독립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의료법이 있는데 왜 굳이 간호법을 제정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제정은 결국 규제가 뒤따르는 만큼 간호계에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일단 간호진단 등에 관해서는 의사 이외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 업무 범위를 배타적으로 규정했던 것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07 05:45:58정책

국회, 의대 신설·의료기사 업무규정 법안심의 난항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대 신설과 의료기사 업무규정 상향조정 그리고 의료분쟁 자동개시 등 의료현안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6일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36개 법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35개 법안을 심의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심의 모습. 이번 법안심의 쟁정사항은 의과대학 신설 법안과 의료기사 관련 법안, 심뇌혈관질환 관련 법안 그리고 의료분쟁 관련 법안 등이다. 의과대학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 곡성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각각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관련 법률안',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해소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액 장학금 의과대학 학위 이수와 의사국가시험 합격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과 의료계는 특정지역 의대 신설과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기사 관련법안의 경우, 의료기사 업무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모법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비롯한 5개 법안이 병합 심의된다. 보건의료계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설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련 5개 발의 법안도 병합심의 대상이다. 의료분쟁 중재 관련, 환자단체는 환자 사망과 중상해 분쟁에 국한한 자동개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단체는 행정적 부담과 악성 민원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뇌혈관센터 설치 법제화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도 관심 대상이다. 야당 관계자는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과 보건의료 현안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정 법안 전체를 심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총선용 법안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6-02-15 11:58:54정책

국회, 의료인 진료행위 격론 "임산부 혼인여부 기록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금지와 간호인력 업무범위 등 의료인 진료행위 관련 법안이 여야 논란으로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의료인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기록금지 등 12개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법인 기부자에 대한 한시적 잔여재산 귀속 허용(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 허가(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을 논의 끝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4일 의료법 심의 과정 격론으로 오후 11시까지 지속됐다. 반면, 의료인 등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공소시효 5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규정 신설(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공중보건의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대표발의 김제식 의원) 등은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중 의료인 자격장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의 경우, 논의 끝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를 7년으로, 그 밖의 행정처분은 5년으로 하기로 경증별 대안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료인 공소시효 경중별 5년·7년 분리 복지부는 리베이트의 경우 공소시효 7년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 심의는 장시간 논쟁으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료인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 금지 법안(대표발의 윤명희 의원)을 두고 의료인 국회의원과 타 국회의원 간 격론을 벌였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진 과정에서 환자의 불충분한 정보로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진료 문화를 고려해 신중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 결혼여부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서 "미혼모 등의 경우를 감안해 법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좌)과 김용익 의원.(우) 의사 출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임산부 혼인여부 확인은 산모와 태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문화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의료인 정당한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결혼여부 문진은 임산부 진료에서 기본 사항이다"라고 전제하고 "임산부 진료행위에 참고자료가 된다"며 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알려나가는 것이 어떠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대표발의 신경림 의원, 김성주 의원)도 격한 토론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법안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이다.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간호인력 개편과 연관된 것으로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직역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림 의원은 "이 법안은 직역 간 갈등과 관련 없다. 간호조무사 질 향상 차원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인력 개편안과도 관련 없다"고 문구에 입각한 심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여여 의원들은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 처방 하의 환자 진료 활동(신경림 의원 법안)과 의사 지도 하의 환자 진료 업무(김성주 의원 법안) 차이가 무엇이냐"고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진료는 단독개설 가능" 김강립 정책관은 "의사 처방 하에 환자 진료활동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정림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복지부가 문구 수정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법안이 미칠 파장을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환자 진료는 단독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 지도 하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신경림 의원은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논란이 된 법안과 관련, 복지부에 수정안을 주문하면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문신사법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밀린 다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25 05:15:39정책

"한의원내 영상의학과 단독개설 허용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무총리실이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은 28일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의 단독설치에 대한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의 규제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 31일부터 의한방 협진차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추가로 타 영역의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복지부는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들이 협의한 대로 영상의학과의 단독설치는 불허하고 다른 과와 더불어 추가설치는 허용하는 시행규칙 의견을 냈다”면서 “규제위 민간위원 중에 이에 반대의견이 있어 전체회의 결정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규제개혁실을 통해 규제일몰제를 풀어 3년 후부터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단독설치를 복지부에 권고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실 관계자는 “규제심사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의견을 수용할지 개선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설치는 현재 심의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한방병원내 진료과 설치는 의료단체가 상이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사항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는 규제개혁실에서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 개설은 의료계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개설권고시 항의방문과 집회 등 강력한 조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12-28 11:35:02정책

시각장애인 "피부관리 실기과목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오는 10월 실시되는 피부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재차 반대입장을 밝히며 30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실기시험 중 '특수관리의 한국형피부관리는 한방의 기와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 안마'로 미부미용과는 전혀 관계 없는 과목이라는 게 안마사협회의 주장이다. 실기시험과목에서 특수관리과목이 포함됨에 따라 피부미용학원에서는 경락 안마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무자격 안마행위의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업인 안마업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 중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마사협회원들은 이를 지적하며 무자격 안마행위를 조장하는 특수관리 과목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부미용사의 업무를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로 제한할 것'과 함께 '피부미용실 단독 개설을 불허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 의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은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8-07-30 12:32:36병·의원

의협 "간호사 방문간호시설 설치 총력 저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는 절대로 불가하나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은 21일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칭)장기요양보험법률안 중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과 관련,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특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특히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협은 "방문간호시설,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심각하게 가할 염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 간호사의 기본업무를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제한하고 의사 등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일본 등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주체에 간호사 단독 개설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의료는 각 직역의 독자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 직능간의 협조와 시스템의 조화 속에서 운영돼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간호사의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유사 의료기관 단독 설치 허용 문제 등 전체 보건의료 직능간의 정체성, 역할 및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이라며 간호사 개설권이 의료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6-11-21 06:28:38병·의원

장복심 법안, 의료기사 단독개설 허용 의혹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설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한의사에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라는 문구를 '처방 또는 의뢰를 받도록'으로 수정,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 또는 의뢰'를 받는다면 결국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이나 환자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김선미 의원의 물리치료원 단독개설 법안도 이번 법안과 동일하게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27일 "이번 법안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사 단독개설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면서 "좀 더 진위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향후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법안에 대해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 없다고 본다"며 의협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의원측은 이 법안이 의료기사 단독개설과는 무관하며, 의사와 의료기사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라는 표현이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완화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물리치료사 단독 개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한의협 김한성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대환영이며 국회 통과도 100%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당연히 되어야 할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 김시욱 공보이사는 한마디로 "말이 안되며 절대 반대한다"면서 "의협의 입장을 담아 우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2006-09-27 12:21:26정책

간호(사)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1)

메디칼타임즈=이한주 지난 8월 24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을 두고, 또 한번 간호(사)법을 자기 직종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 있다. 이와 관련, 모 협회 기관지는 사설을 통해 ‘간호사법 논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억지’, ‘속셈’, ‘짜증’ 등의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법 제정을) 논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동안 잠잠한가 싶더니‘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간호(사)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라고 기술한 바 있다. 하지만 왜 간호협회의 간호(사)법 제정 활동이 분란인지? 왜 억지인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자신의 소속 단체와 반대되는 정책 활동을 수행한다면 분란이고 억지인지? 심히 이해가 안 가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이 사설은 결국 간호(사)법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간호기관 단독개설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라고 친절한 분석까지 곁들이고 있다. 아하! 이거였구나. 이들은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단독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 보건의료영역의 기존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면서 직능 간 역학관계를 재편할까봐 경계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었구나. 이쯤 되면 왜 모 협회의 기관지가 유난하게 다른 협회나 보건복지부, 또는 국회 모 관계자의 의견임을 들어 간호(사)법은 절대 제정이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는 다분히 부정적 발언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지 이해된다. 그러나 이 신문의 기사나 사설이 내부 단속용이든, 외부 과시용이든 의사가 개설하는‘의료기관’과 간호사가 개설할‘간호기관’은 명백히 다르다. 또한‘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는 가능하지도 않고, 현 간호(사)법의 내용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해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제30조는 의료인(간호사를 제외한)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럼 간호기관이 의료기관인가? 간호법은 제 2조에서 “간호기관”이라 함은 간호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개설한 간호 및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서는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를 말한다”라고 했다. 즉 간호사는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하여, 간호 및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지, 의료의 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간호사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 여가복지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노인요양원’이라는 간호기관을 개설하여 ‘요양상의 간호’를 제공하는 역할은 이미 기존 법으로 부여받은 것이지, 간호(사)법으로 새롭게 부여받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산층・서민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례로 2004년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중풍환자 요양시설은 600여개이지만, 입소자격은 극빈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개설된 80여개의 민간유료요양시설은 주로 상류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시설은 고작 2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우,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을 “Hidden Patient"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정서적 부담감을 완화시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한 만성질환자 및 와상환자의 증가로 인한 가정간호센터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도 이미 94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10여년이 경과한 우리사회의 화두이다. 정부는 2001년 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해서인지 가정간호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시기관은 9월 현재 135개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하다. 그나마 개설된 기관도 대도시에 집중되어 정작 가정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노인이나 와상환자들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임에도 왜 우리나라는 가정간호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항상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료기관만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다. 이는 굳이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자격 있는 자가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다면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적 장애 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법은 의료기관만이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간호사에게도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이상의 전문적 판단이 따르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정간호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 농어촌, 대도시 구분 없이 지역사회의 재가 와상환자, 만성질환자가 의사의 적절한 처방 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간호사의 간호기관 단독 개설과 의료행위의 실체이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시설의 대상자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간호사는 아무도 없다. 이점을 간호법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명시하면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의사의 처방을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발생,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간호사도 피하고 싶다. 어느 누가 책임을 유발할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싶겠는가? 오히려 간호기관은 의사와 노인환자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간호(사)법은 지난 2003년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여 동안에 이미 서명운동을 통해 일반인 268,928명을 포함하여 총 355,670명의 서명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은 법이다. 또한 일부 협회를 제외하면 시민단체에서 보건의료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간호사가 독자법을 제정한다면 그 당위성은 국민적 실익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모 협회 신문 사설처럼 ‘의료인으로 분류돼있는 다른 직역은 제쳐두고 간호사만 독자법을 만들어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 반대논리에 애처로운 마음까지 든다. 국민을 위한 제도는 언제든지 잘못된 점이 있을 때 개선해야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간호(사)법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통합의료법체계의 존재성 및 지속 필요성을 한번쯤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논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는 내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으로 폄훼하는 주장은 보건의료계에서 지향되었으면 한다. 진정 품격 있는 반대 주장, 품위 있는 정책 활동이 보고 싶다.
2005-09-22 16:01:14오피니언

복지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수용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관련 현행 의료법상 의료체계의 근간에 혼란을 빚을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청원에 관한 검토 의견서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물리치료 행위 등 의료기사가 행하는 업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물리치료원이라는 독립된 치료시설 신설은 의료체계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시설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타 직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는 열린우리당 이상락(초선ㆍ성남중원구) 의원 소개로 의사의 지도 규정을 삭제하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단독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2004-12-03 06:27:1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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